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데르-나이세 선 (문단 편집) === 기타 계획 === 최종 확정된 국경은 원안보다는 영토 변화가 적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C%98%A4%EB%8D%B0%EB%A5%B4-%EB%82%98%EC%9D%B4%EC%84%B8_%EC%84%A0|위키백과]] 서슬라브계 소수민족인 [[소르브인]]이 거주하는 현 독일 동부 지역을 폴란드 영토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온 적도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12세기 이전 국경인 [[엘베 강]]을 독일-폴란드 간 국경으로 삼는 것까지도 고려했다.[* 정확히는 12세기 이전까지 엘베 강과 오데르-나이세 선 사이에는 상술한 소르브인을 비롯한 슬라브계 일파가 살았으며 이들은 독일에도, 폴란드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루사티아]] 정도를 제외하면 이 지역에 대한 폴란드의 역사적 클레임이 전혀 없었다. 연합국의 의도인지 우연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독폴 간의 신국경으로 자리잡은 오데르-나이세 선 부근이 폴란드가 역사적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실제로 엘베 강이 독일-폴란드 간 국경이 되었다면 독일의 영토는 [[동방식민운동]] 이전으로 축소되고 수도 [[베를린]] 역시 동서분단 대신 폴란드에 귀속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계 공산권 국가를 가지고 싶어했던 스탈린은 이 지역에 [[동독]]을 설치하였고 독일은 다행히 수도권 지역을 사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데르 강 반대편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프랑스가 [[자르]]를 합병하려 했던 것처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서부 지역 등 상당수 영토를 합병하려 했고, 특히 당시 네덜란드 국왕이었던 [[빌헬미나 여왕]]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이는 난민 문제 때문이었다.[[https://en.wikipedia.org/wiki/Dutch_annexation_of_German_territory_after_the_Second_World_War|#]] 이를 제창자의 이름을 따서 Bakker-Schut Plan이라 부른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프리슬란트]] 일대와 [[뮌스터]], [[오스나브뤼크]], [[올덴부르크]], [[아헨]], [[쾰른]]까지 모조리 네덜란드로 넘어간다. 다만 이러한 합병은 무산되었으나 1949년에 네덜란드는 독일의 엘텐 마을을 무력 점령하였으며 14년 뒤인 1963년에야 반환하였다. 참고로 구글에 the Greater Netherland 등 대 네덜란드를 뜻하는 말을 검색하면 독일 서부가 합병된 형태의 네덜란드 지도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영토 할양 이외에도 여러가지 독일 분할 계획이 고려되었다. 다만 이들은 모두 미국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었다. 만약 독일을 영원히 약소국가, 2류국가, 농업국가로 만들어 버린다면 소련을 견제하기 어려워져서 당장 냉전을 준비하는데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베르사유 조약 이후로 히틀러가 등장한 것처럼 제2, 제3의 히틀러가 나오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 [[연합군 점령하 독일]] * 처칠 계획(Churchill Plan) : 포메른, 슐레지엔을 포함 [[북독일 연방|마인강 이북 북독일]], 마인강 이남 남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라인란트]] [[폴란드 분할|3국 분할]] ~~독일판 [[삼국지]]~~ * 루즈벨트 계획(Roosevelt Plan) : [[하노버]], 포메른과 슐레지엔을 비롯 [[프로이센]], [[헤센]], [[작센]], [[바이에른]], [[오스트리아]] 6국 분할 및 국제지역 * 모겐소 계획(Morgenthau Plan) : 상슐레지엔, 동프로이센을 폴란드와 소련에, [[자르]]는 프랑스에 할양하고 서독일은 국제지역이 되며 마인강 이북의 북독일, 마인강 이남 바이에른의 남독일 2국 [[남북 분단]] 및 독일을 전격 농업국가로 만들려는 방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